법원 “해운대구청이 엘시티에 부과한 688억 취득세 합당”
부산 해운대구 초고층 주상복합시설인 엘시티(LCT)의 부동산 취득세를 놓고 시행사가 제기한 300억 원대 소송전에서 법원이 해운대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1행정부(부장판사 천종호)는 27일 엘시티 시행사인 엘시티PFV가 취득세 부과 처분이 잘못됐다며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세액 감면을 주장하면서 일부 비용을 청구했지만, 해당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소송 비용도 원고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엘시티PFV는 2020년 부과된 취득세 688억 원과 관련해 감면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며 344억 원을 환급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구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2010년 이전 설립된 PFV(프로젝트금융회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을 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해석을 놓고 입장을 달리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부칙 23조에서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원용하며 감면 규정을 두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9921호는 2015년 12853호로 일부 개정됐다.
‘9921호’에서는 2010년 이전 설립된 PFV이기만 하면 부동산 취득시기와 관련 없이 취득세 감면이 된다고 했는데, 개정된 12853호는 ‘2016년 이전 취득한 부동산만’ 감면 대상이라고 제한을 뒀다.
이날 법원은 ‘9921호가 개정됐으니 개정된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소송에 앞서 진행된 조세심판원 심판에서도 해운대구청이 이겼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