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용의 '금알못' 탈출기] 만능통장 ISA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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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금융블록체인팀 기자

이달 연말 정산 결과를 받아든 직장인들의 마음은 복잡하다. 예상보다 많은 돈을 환급 받은 사람을 주변에서 찾기는 쉽지 않다. 이맘때가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절세다.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을까’.

절세를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가장 먼저 검색되는 것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다. ISA란 한 계좌로 예·적금, 펀드, 주식, 채권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분산 투자하는 계좌다. 절세 혜택은 덤이다.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만능통장으로 불리기도 한다.

어떤 계좌로도 투자를 할 수 있지만 ISA의 최대 장점은 절세다. 여건에 따라 비과세 한도를 차등하는데 일반형, 서민형 등 유형도 다양하다. 일반형은 직전 연도 총급여가 5000만 원을 넘거나 종합 소득이 3800만 원을 초과한 경우가 대상이다.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ISA 가입 기간에 200만 원 이상의 순이익을 내지 못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300만 원을 벌었다면 100만 원만 과세 대상이 된다.

ISA는 비과세 혜택 초과 금액에 대해서도 9.9%(지방소득세 포함)로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예·적금 등 일반적인 금융상품에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15.4%임을 고려하면 매력적인 이율이다. 해외투자 상장지수펀드(ETF) 외에도 고배당 주식이나 리츠, 인프라펀드 등도 대표 상품이다. 다만 애플, 테슬라 등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는 불가능하다.

연간 한도 외 의무 가입 기간 3년이란 제약도 있다. 3년 의무 보유 기간이 있기에 우선 계좌부터 만드는 것이 무조건 이득인 상품이다. 혜택이 큰만큼 ISA에는 납입과 운용 금액에 한도가 있다. 납입 금액은 연간 2000만원 한도로 최대 누적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대신 2000만원을 다 못 넣는다면 다음 해에 이월해서 납입도 가능하다.

은행과 증권, 어떤 상품을 골라야 할지 고민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최근 하나금융연구소가 발간한 ‘대한민국 금융소비자 보고서 2025’에 따르면 ISA 계좌를 가지고 있거나 신규 가입 의향이 있는 총 2482명 중 증권사 선호가 65.8%, 은행을 선호하는 쪽은 34.2%(신탁형 22.8%·일임형 1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인 투자 계좌로 ISA를 활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모두가 적극적 투자를 하더라도 개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투자가 중요하다. 자신이 어떤 성향인지 증권사, 은행에서 운영하는 ‘투자 성향 자가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추천한다. 일단 가입이라도 해두자. 가입하는 자 만이 절세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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