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사고를 막아라" 총력전 나선 해양 기관들
해수부·수협 등 총출동 워크숍
예방·안전관리점검회의도 개최
구명조끼 의무착용 법안도 발의
최근 어선 사고가 잦아지면서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관계 기관들이 어선 사고 예방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해수부는 최근 연이은 어선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달 27~28일 관계 기관 연수회를 개최했다. 해수부가 주최하고 수협중앙회가 주관한 이번 연수회에는 해양경찰청,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어업관리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어선 안전 분야 국내 모든 기관이 참여했다. 연수회에선 기후변화에 따른 어선의 안전성 확보방안과 해경·어업관리단·수협중앙회 간 어선 사고 징후 예측과 정보 전파 등 신속한 구조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가 있었다.
해수부 홍래형 수산정책실장은 “해수부는 앞으로도 구명조끼 의무 착용 확대, 어선 규모 제한 완화, 어선원안전감독관 확충 등 제도적인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인명피해 저감과 사고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지난달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해수부, 해양경찰청, KOMSA, 수협, 어업관리단 등이 참석해 지난달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행 중인 ‘선박사고 긴급 안전조치’ 등 기관별 안전관리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해수부는 지난 1월부터 해양 사고 인명피해 저감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으며, 지난달 20일에는 장관 주재 1차 전체 회의를 통해 △어선 인명피해 저감 △여객선·일반선박 안전관리 △교육·점검 등 안전의식 강화 등 TF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운영한 ‘해양안전 특별점검 강화 기간’을 이달 15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공단은 특별점검 강화 기간 중 조업 등으로 점검을 받지 못한 선박에 대한 추가 점검과 3월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2주간(3월 1~15일) 특별점검 강화 기간을 연장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단은 특별점검 강화 기간 중 근해어선과 원거리 조업 어선 등 대형 어선을 중심으로 총 496척의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공단 관리 내항 여객선 148척에 대한 안전 점검을 완료했다. 또한, 해양 안전 간담회·캠페인에는 총 2522명(139회)의 어업인, 여객선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조건 없이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미착용 시 과태료를 강화하는 내용의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대표발의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