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현안 불발… 창원시장 ‘가시밭길’
1심 무죄→2심 징역 6월 집유 1년
공들인 ‘산단 GB 해제’ 좌초
액화수소플랜트 개점휴업
웅동·해양신도시 사업 ‘삐걱’
홍남표 창원시장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받으며 ‘직 상실’ 위기를 겪고 있는 데 더해 임기 내내 시정 역량을 집중해 온 창원 제2국가산단까지 좌초되면서 속앓이하는 모양새다.
2일 창원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GB(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서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창원 제2국가산단)이 제외됐다. 국토부는 해당 구역 내에서 일제강점기 폐광산이 발견되면서 문화재 보존 문제와 오염수 유입 우려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사업 계획이 보완·제출되면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거친다.
홍 시장은 임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제2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 창원시는 수년간 국가산단 추가 지정을 준비해 온 다른 지자체와 달리 뒤늦게 민선8기 들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홍 시장이 직접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오가며 창원국가산단 당위성을 피력했다. 그 결과 2023년 3월께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홍 시장의 대표적인 치적 중 하나가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이다. 하지만 이번에 국토부 문턱을 못 넘고 전망도 썩 밝지 않아 시청 안팎으로 아쉬운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홍 시장 자신의 사법리스크다. 그는 국민의힘 창원시장 예비후보 시절 당내 경선 후보자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공직선거법)를 받고 기소됐다. 1심에선 무죄를 받았지만,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홍 시장은 즉각 상고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4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전력으로 대응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하면 그 (시장)직을 상실한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나라 최초로 지어진 창원 액화수소플랜트는 1년 넘도록 개점휴업 상태다. 창원 액화수소플랜트는 2023년 8월 준공돼 지난해 1월 준공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 홍 시장이 참석해 수소 산업의 새 시대를 천명하기도 했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를 극저온(영하 253도)으로 냉각해 만든다. 기체수소에 비해 약 800분의 1 수준으로 부피가 작아 운송·저장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다.
하지만 준공 이후 여태까지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운영사 하이창원(주)과 설계·시공을 맡았던 두산에너빌리티가 성능 인증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시설 인계 과정이 멈춰있다. 사업비로 국비·지방비·민간자본 등 1000억 원이 투입된 터라 연이자만 50억 원에 달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시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지역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됐다.
게다가 다른 현안 사업들도 계속해서 정상화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다.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고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은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를 뽑았는데 4차 공모자가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관련 소송이 실타래처럼 꼬여 버렸다.
이에 홍 시장은 “사법리스크는 상고심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각종 현안 사업은 그동안 다져온 시정 기반을 바탕으로 잘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다”며 “오직 창원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답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