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CDR척도검사지원비 KB손보, 배타적사용권 획득
KB손해보험은 ‘KB 골든케어 간병보험’에 탑재된 ‘치매 CDR척도검사지원비’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3개월 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사진)했다고 3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CDR(임상치매등급) 검사’는 치매 중증도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검사로 치매의 초기 발견과 진행 상태를 평가하고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치료 약물의 종류와 투약량을 결정하고 치매 증상 개선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치매 CDR척도검사지원비’는 CDR 검사비용(급여)을 연간 1회 한도로 보장하는 특약이다. 기존 치매보험에서는 치매의 원인을 분석하는 감별 검사에 대한 보장만 제공됐으나 KB손해보험은 치매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수 검사인 CDR 검사 관련 특약을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 특약을 통해 치매 환자의 주기적인 병원 방문과 꾸준한 치료를 유도해 치매 진행 속도를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특약은 보험의 긍정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노력과 독창성, 유용성을 인정받아 3개월 간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았다.
KB손해보험은 치매 CDR척도검사지원비를 포함한 총 28종의 새로운 보장을 탑재한 ‘KB 골든케어 간병보험’을 이달 초 출시한 바 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