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검침원 무단침입, 재발 방지 대책 시급
최근 부산서 빈집 검침해 입건
형법상 주거침입죄 등 해당
검침원 대상 교육 강화 필요
부산의 한 도시가스 검침원이 집주인 허락을 받지 않고 빈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사건(부산일보 2월 26일 자 10면 보도)이 알려지면서 ‘검침원 무단침입’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검침원 무단침입 사건에 도시가스 회사 측의 검침원 교육 강화와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집주인 동의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중년 여성 검침원 1명과 부산도시가스를 주거침입·사생활침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도시가스의 한 위탁업체 소속 검침원 A 씨는 지난달 13일 사하구 당리동에 거주 중인 70대 남성 B 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뒤 검침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다.
도시가스 검침원이 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현행법상 주거침입, 사생활·개인정보 침해로 해당돼 사법처리를 받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혼자 사는 여성이나 노약자의 경우 이런 일을 겪으면 심리적 충격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여전히 사소한 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도시가스 회사 측도 일부 사건을 위탁업체 소속인 검침원의 개인적인 일탈로 규정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책임 회피 논란이 인다.
과거 무단 검침 문제 사례도 재조명되고 있다. 2021년 천안에서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30대 남성 검침원이 무단으로 문을 열고 들어간 사건이 있었다. 피해 여성은 당시 “집에서 옷도 입지 않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고 검침원이 들어와 질겁을 했다”며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대구에서도 검침원이 집주인의 허락 없이 열쇠를 사용해 가정집에 들어간 사건이 발생해 경찰에 입건됐다.
전문가들은 검침원들의 사소한 부주의가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신뢰 저하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변호사는 “해당 세대가 연락이 두절된다고 해서 임의로 문을 개방해 집 내부에 들어가면 형법상 주거침입죄 등이 성립될 수 있고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검침원과 같은 서비스 제공자는 업무 수행 시 거주자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부산도시가스 측은 향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도시가스 관계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 위탁업체에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완료했으며, 합의 단계에 있어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재발 방지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