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듣는다고…정신병원서 10대 지적 장애인 폭행한 20대 보호사 '집유'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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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10대 지적 장애인을 폭행한 20대 보호사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상해·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보호사 A 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의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3시 20분께 충북 보은군의 한 정신병원에서 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지체 장애와 자폐증 등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던 10대 B 군의 몸을 알루미늄 소재 둔기로 마구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군이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러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보호사로서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엄중히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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