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듣는다고…정신병원서 10대 지적 장애인 폭행한 20대 보호사 '집유'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10대 지적 장애인을 폭행한 20대 보호사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상해·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보호사 A 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의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3시 20분께 충북 보은군의 한 정신병원에서 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지체 장애와 자폐증 등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던 10대 B 군의 몸을 알루미늄 소재 둔기로 마구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군이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러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보호사로서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엄중히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