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에 '반의사불벌' 특례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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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의결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광화문홀에서 열린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광화문홀에서 열린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과 합의하면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면하는 특례 도입을 검토하는 등 정부의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이 발표됐다. 지난해 8월 1차 실행 방안이 발표된지 약 7개월 만이다.

정부는 1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열고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비급여 적정 관리·실손보험 개혁 △지역 병원 육성·1차의료 강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사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계, 수요자,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심의위는 최대 150일 이내 필수의료와 중대 과실 여부 등을 심의하며, 심의 기간 중 소환조사를 자제하도록 하는 법제화 또한 이뤄질 예정이다. 심의위는 중대 과실이 아닌 가벼운 과실은 기소 자제를 권고할 예정이다.

중대 과실 등 원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의료사고 특화 사법 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토대로 환자와 의료진 간 조정이 성립되거나 합의하면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한다.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는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필수진료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필수의료 특별 배상을 신속히 도입하는 등 국가 책임도 강화된다.

사고 발생 경위와 상황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과 소통도 법제화한다. 의료분쟁 조정제도에 환자 대변인을 신설한다. 의료인 복수·교차 감정을 도입하고 국민 옴부즈만 등을 설치해 분쟁조정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꼭 필요한 치료적 비급여는 급여화하고,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가격과 진료 기준을 설정해 별도 관리 체계를 적용한다. 지역 병원 육성과 1차의료 강화를 위해, 포괄적 진료 역량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을 적극 육성한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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