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에 '반의사불벌' 특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의결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과 합의하면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면하는 특례 도입을 검토하는 등 정부의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이 발표됐다. 지난해 8월 1차 실행 방안이 발표된지 약 7개월 만이다.
정부는 1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열고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비급여 적정 관리·실손보험 개혁 △지역 병원 육성·1차의료 강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사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계, 수요자,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심의위는 최대 150일 이내 필수의료와 중대 과실 여부 등을 심의하며, 심의 기간 중 소환조사를 자제하도록 하는 법제화 또한 이뤄질 예정이다. 심의위는 중대 과실이 아닌 가벼운 과실은 기소 자제를 권고할 예정이다.
중대 과실 등 원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의료사고 특화 사법 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토대로 환자와 의료진 간 조정이 성립되거나 합의하면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한다.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는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필수진료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필수의료 특별 배상을 신속히 도입하는 등 국가 책임도 강화된다.
사고 발생 경위와 상황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과 소통도 법제화한다. 의료분쟁 조정제도에 환자 대변인을 신설한다. 의료인 복수·교차 감정을 도입하고 국민 옴부즈만 등을 설치해 분쟁조정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꼭 필요한 치료적 비급여는 급여화하고,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가격과 진료 기준을 설정해 별도 관리 체계를 적용한다. 지역 병원 육성과 1차의료 강화를 위해, 포괄적 진료 역량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을 적극 육성한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