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합의…18년 만에 연금개혁 ‘초읽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합의
구조개혁은 모수개혁 이후 연금개혁특위서 논의
이날 오후 본회의서 통과 예정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두고 대치하던 여야가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법사위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국민연금 개혁 합의안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상향하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까지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연금특위 구성안은 ‘여야 합의’를 명시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여야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다. 모수개혁안 이후 구조개혁 논의는 연금특위에서 이뤄진다.
여야는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 제도도 첫째 아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가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고,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이뤄진다.
우 의장은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에 여야가 합의했다.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18년 만의 개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5년에 한 번씩 국민연금 문제는 반드시 재논의해야 하고 앞으로 발족할 특위에서 모수개혁 외에 다른 개혁방안을 논의하기로 돼 있다”며 “국민연금의 지속성 높이는 방향으로, 미래세대 부담 덜 주는 방향으로 개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