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18년 만에 연금개혁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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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277명 중 찬성 193인으로 통과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세 번째 개혁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지급 보장 명문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타협안을 도출하고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이후 세 번째 이뤄지는 연금개혁이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석 인원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이뤄지는 연금 개혁이다. 도입 첫해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였던 국민연금은 기금 고갈을 우려해 1998년 김대중 정부와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두 차례 개혁이 이뤄졌다. 이번 개혁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현재 예상(2055년)보다 9년 늦춰진다.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으로 불리는 이번 연금개혁안에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출산 크레딧 제도와 군 복무 크레딧 제도도 확대된다. 군 복무 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군 복무 크레딧 제도는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 제도도 첫째 아이까지 확대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국가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고,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법에 반영했다.

그동안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연금특위 구성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위 구성안은 재석 239명 중 찬성 219명, 반대 11명, 기권 9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여야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다. 연금특위는 향후 구조개혁안을 논의한다. 특위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민연금 개혁 합의안에 서명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뜻을 모았다. 합의안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됐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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