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산불 피해 관련, 경남 산청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역대 6번째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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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원 등 범부처 차원 조치
피해 시설 복구비 일부 국비 지원
피해주민에 생활안정지원·간접지원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이틀째로 접어든 22일 산청군 산불 현장에서 야간 산불 진화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이틀째로 접어든 22일 산청군 산불 현장에서 야간 산불 진화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산불이 발생한 경남 산청군을 22일 오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는 지난 21일 오후 3시 28분께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치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형산불’로 인한 선포 사례 중 6번째다.


22일 전날 발생한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경남 산청군 시천면 덕천강에서 산불진화헬기가 방화수를 채우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전날 발생한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경남 산청군 시천면 덕천강에서 산불진화헬기가 방화수를 채우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게 된다.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000년 강원 동해안 산불, 2005년 강원 양양 산불,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 2023년 4월 산불 등 ‘대형산불’ 발생 당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바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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