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미 LMO 감자 환경평가 ‘적합’ 판정…식약처 안전성 검사만 남아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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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생물체 영향 등 환경 위해성 평가
미 심플롯사 LMO 감자 심사결과 통보
“미 통상압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아냐”

농촌진흥청이 지난 2월 미국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에 대한 환경 위해성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는 이미지 사진. 이미지투데이 농촌진흥청이 지난 2월 미국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에 대한 환경 위해성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는 이미지 사진. 이미지투데이

농촌진흥청이 지난 2월 미국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에 대한 환경 위해성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LMO 감자가 수입된다면 국민 식탁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국내 감자 농가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미국의 통상압력에 따라 적합 판정을 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은 “농진청은 식품용 LMO에 대한 작물재배 환경위해성 협의심사를 담당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심사결과를 식약처에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은 24일 “미국 심플롯사 LMO 감자(SPS-Y9)에 대한 심사결과를 지난 2월 21일 심사 주관기관인 식약처에 통보했다”며 “심사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LMO 위해성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며, 미국의 통상 압력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은 “협의심사기관에서 검토하는 항목은 △유전자 이동성 △잡초화 가능성 △주변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 등”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심플롯은 지난 2018년 4월 수입 승인 요청을 신청한 지 7년 만에 농진청으로부터 환경 위해성 적합 판정을 받았다. 앞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미국산 LMO 감자에 대해 적합 판정을 이미 내린 바 있다.

농진청의 이번 결정으로 미국산 LMO 감자의 수입 절차는 마지막 관문인 식약처 안전성 검사만 남겨 두게 됐다.

일각에서는 7년간 끌던 심사가 최근 적합 판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거세진 통상 압력에 대응해 정부가 전략적으로 승인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농진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심사 결과는 미국의 통상 압력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농진청이 담당하는 분야는 LMO 감자가 우리나라 환경에 해를 입히지 않을까를 심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농진청의 적합 판정으로 인해 LMO 감자가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셈이다.

GMO반대전국행동, 농민의길, 전국먹거리연대 등 농민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 건강한 식탁을 보장하고, 농민들이 지속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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