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 토지가치 상승분 70% 이내로…국토부 가이드라인 마련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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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첫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지구단위계획·공간혁신구역 대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적용 제외

지난해 공간혁신구역 시범지구로 선정된 부산 영도구 청학동 노후공업지대. 국토부 제공 지난해 공간혁신구역 시범지구로 선정된 부산 영도구 청학동 노후공업지대. 국토부 제공

정부가 각종 개발사업의 공공기여 한도를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공공기여는 기부채납으로 많이 쓰이는 말인데,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공공기여 부담으로 사업성이 낮아져 개발사업이 연기되거나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공기여는 도서관·공원 등과 같은 공공시설 설치, 부지 제공, 현금납부 등을 통해 이뤄진다.

그간 공공기여는 지자체들이 공통된 기준 없이 조례·지침 등에 기반을 두고 각각 운영해 왔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 공무원들은 특혜 시비가 생길 것을 우려해 공공기여를 법적 상한인 ‘지가 상승분의 100%’까지 받아내는 경우가 있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에서 공공기여 기준을 70% 이내로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이 완화되는 곳이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철도 정비창 부지를 활용하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현대자동차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 같은 개발사업의 공공기여 산정 때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수 있다.

공공기여 감면 기준도 정했다. 일자리 창출 등 공공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과 사업자가 부담하는 공공시설 관리·운영비, 저수익·비주거 기능 중심의 개발 때는 지자체가 공공기여량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공공시행사업은 공공기여를 경감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지가 상승분은 지자체와 사업자 입회하에 추첨으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2인의 평가 금액을 산술 평균해 계산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여 제도의 일관성·신뢰성 유지를 위해 지자체의 조례·지침은 가이드라인에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부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무엇보다 한국형 화이트존으로 부르는 공간혁신구역 사업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공간혁신구역은 토지의 용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건폐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해 성장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공간이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 양재역 복합환승센터 등 16곳을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정했다. 부산에도 영도구 청학동과 금사파크랜드가 포함돼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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