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키트 위생, 괜찮을까?…부산시 온라인 먹거리 특별 단속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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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먹거리 안전을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이달 14일부터 내달 16일까지 5주간 즉석 섭취·편의식품(밀키트 등) 제조·판매 업소와 온라인 통신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비기한 변조 등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축산물 등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무표시 또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위생 불량·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시는 소비자 신고와 제보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신속 수거 검사도 병행한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업소인 경우 관할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비기한 변조 등 부당하게 표시 또는 광고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축산물 등 원산지를 혼동 또는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온라인을 통한 식품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이번 특별단속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라며 “시민 제보를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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