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인용…'2인 체제' 제동
신동호 EBS 사장. 연합뉴스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김유열 전 EBS 사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김 전 사장 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동호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은 '2인 체제' 결정에 반대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EBS 노조도 부당성 등을 이유로 반발했다.
신임 사장 임명 이튿날 김 전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