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발전특구 도입…항만에 데이터센터·UAM 입주 허용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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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25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
어항시설에 민간 편의시설 허용…입지규제 철폐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인상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선복량 제한 완화
복원성 검사 대상어선 확대…24m이상→12m이상
항만에 도심형 항공기 이착륙 공간인 ‘버티포트’ 허용
해양산업 클러스터 입주철차 개선…수의계약 허용

드론으로 촬영한 국가어항. 어촌어항공단 제공 드론으로 촬영한 국가어항. 어촌어항공단 제공

해양수산 규제 혁신 차원에서 항만에 데이터센터, 도심항공교통(UAM) 등 입주가 허용된다. 또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해 어촌발전특구 도입 및 어항 입지규제 철폐,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인상 등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경제 활성화 및 민생 활력 제고’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 규제혁신 파급력이 큰 과제,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현안 대응 규제혁신 △3대 중점분야 규제정비 △규제혁신 추진기반 강화 등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어촌·연안 활력 제고를 위해 ‘어촌발전특구’를 도입하고, 어항시설에 민간 편의시설 입주를 허용하는 등 민간투자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또한, 자연재난 복구비용 현실화를 위해 산정기준 단가를 인상하며, 노지 내수면 양식어업인도 직불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노지양식장 견학. 부산일보DB 노지양식장 견학. 부산일보DB

어선안전 혁신을 위한 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고 기존 길이 24m 이상이던 복원성 검사 대상 어선을 12m 이상까지 확대하는 한편, 어선의 복원성을 높이기 위해 어선의 선복량 제한을 완화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규제를 합리화한다.

해수부는 총허용어획량 제도(TAC)를 단계적으로 확대(2024년 50%→2025년 60%)하면서 기존의 어업시기·방식 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할 계획으로, 특히, 어업관련 규제 1529건 중 어선안전, 수산자원 보호를 제외하고 절반 수준인 740건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할 예정이다. 또한, 재해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습 재해지역의 품종 전환, 면허지 이전 등을 허용하는 ‘기후변화 복원해역’ 제도를 도입하며, 시·군·구 경계를 넘는 ‘광역면허 이전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부산항 신항 북컨테이너 배후단지 전경. 부산항만공사(BPA) 제공 부산항 신항 북컨테이너 배후단지 전경. 부산항만공사(BPA) 제공

범정부 3대 중점분야에 대한 규제도 정비한다.

고부가가치 스마트항만 실현을 위해 데이터센터를 항만시설에 포함하고, 도심과 항만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항만에 도심형 항공기 이착륙 공간인 ‘버티포트(Vertiport)’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또한, 신규 건조된 유조선이 시운전할 때 납부하는 방제분담금을 톤(t)당 2.74원에서 1.41원으로 감면하며, 기업이 규제특례를 활용한 기술 실증을 위해 해양산업 클러스터에 한시적 입주가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등 해양수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어업인 불편 해소를 위해 불필요하고 중복된 어선 임시검사 항목을 삭제하며, 도서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을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습지보호지역 내 가공전선로 설치를 허용한다.

규제혁신 추진 기반도 강화한다.

먼저, 규제 전수조사를 통해 7000여 개에 달하는 등록규제의 규제존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낡고 사문화된 법령을 개선하는 등 등록규제를 약 10% 이상을 감축할 계획이다. 또 여러 부처와 다수 법률이 관계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대립하는 규제의 개선을 위해 국조실 등 관계부처 간 규제혁신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과 ‘소속기관 경진대회’도 개최해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들을 과감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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