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학력 공표, 여론조사 왜곡”… 장예찬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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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올 2월 1심 선고
“네덜란드 대학명 허위로 선관위 제출”
“왜곡한 여론조사 결과도 문자로 발송”
벌금 100만 원 확정되면 피선거권 제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막말 논란’으로 부산 수영구 공천이 취소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막말 논란’으로 부산 수영구 공천이 취소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수영구에 출마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1심 법원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국민의힘 공천이 취소되고 무소속 후보로 선거를 치르면서 허위 학력과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지난 2월 17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장 씨가 수영구선거관리위원회에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2008.9∼2009.8)’라고 학력을 기재해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 소속 음악 단과대학’에 재학 후 중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악 단과대학은) 주이드응용과학대 학부일 뿐 연구 중심 대학인 마스트리히트 대학과는 관련이 없다”며 “2022년부터 제기된 학력 의혹 제기를 피하고 당선될 목적으로 장 씨가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를 기재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장 씨 측은 관행적으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라 불렀고, 번역 공증까지 받아 등록했기에 허위 공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학부를 마치 독립된 대학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고, 음악계 관행을 곧바로 공직선거법 해석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며 “선관위에 학력 표기 방법을 질의하면서 주이드응용과학대 생략 여부가 아니라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 표기가 가능한지만 질의했다”고 판단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SNS와 문자로 발송한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공천이 취소된 뒤 무소속 후보였던 장 씨가 지난해 4월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페이스북에 올렸고, 관련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수영구 유권자에게 12만 4776건 발송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달 3일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선 ‘투표 여부와 관계없이 누가 당선될 것이라 생각하냐’는 질문에 당시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 33.8%,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 33.5%, 무소속 장예찬 후보가 27.2%로 조사됐다. 하지만 장 씨는 ‘내일이 투표일이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자신의 지지자 중 85.7%가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수치를 인용했고,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 장예찬 찍으면 장예찬 됩니다’라고 홍보했다.

재판부는 “후보자가 학력 논란을 알면서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허위 학력을 공표했다”며 “선거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전파성이 높은 SNS와 문자메시지로 보내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장 씨가 교육 과정을 실제로 이수했고, 다른 후보자 항의로 즉시 여론조사 결과를 수정한 자료를 올렸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장 씨는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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