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숨바꼭질 반복... 봄철 불법 숙박업소 근절 나서는 수영구
광안리 해변 불법 숙박업 단속 강화
“영업신고 여부 확인, 이용 자제 당부”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전경. 부산일보 DB
부산 수영구청이 봄철 성수기마다 반복되는 불법 숙박업소 민원 해소를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주택가 민원이 잦은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 영업을 주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과태료 부과 등에 나선다.
수영구청은 광안리해변 부근의 ‘불법숙박업 영업행위 근절 모니터링’을 강화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최근 봄 나들이철 관광객 수요로 민원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수영구청에 따르면 통상 공유 숙박 상품은 결제를 완료하기 전까지 정확한 주소를 공개하지 않아 단속이 쉽지 않다. 불법 숙박업 운영자는 주민 신고로 단속반이 출동하면 투숙객에게 “누가 찾아와도 무시하라”고 안내한다. 적발될 경우에는 “친구 집에 놀러왔다” “친척집에 잠시 들렀다”는 식의 대응 매뉴얼도 사전에 공유한다.
구청은 오피스텔, 주택, 빌라 등 숙박업이 허용되지 않은 시설에서 이뤄지는 미신고 숙박 영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또 숙박업으로 신고된 업소 중 불법 증축이나 편법 운영 의심 여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행위도 점검한다.
현행법상 도심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유 숙박은 대부분 불법이다.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위홈’ 등록 업소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그럼에도 에어비앤비 등 숙박 플랫폼 공유 숙박 이용자 후기에 한글 사용, 한국 국적 명시 등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글은 여전히 다수를 차지한다.
수영구청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밤 늦은 시간대 소음 피해로 주민들이 경찰 지구대에 민원을 넣거나, 숙박업소 운영자들이 구청에 관련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다”며 “숙박업소 이용에 앞서 영업 신고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숙박업소 이용은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