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권한 시·도지사 공유법’ 발의…사업장 실효적 근로감독 기대
근로감독관 1명이 662개소 관리
인력부족 등 산업환경 악순환
노동부의 한정된 근로감독관 인력
전체 사업장 감독엔 제도적 한계
윤준병 “근로감독체계 개선 필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와 공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고창)은 14일 현행 근로감독 체계의 개선방안으로서 근로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와 공유하는 내용의 ‘근로감독 권한 시·도지사 공유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근로감독은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제가 명시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와 근로조건이 실제 사업장에서 제대로 보장·이행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이다. 관리·감독행정의 수행자인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근로기준에 대한 사항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3035명으로, 근로감독 대상 전체 사업장이 200만 개소인 점을 감안하면 근로감독관 1인당 약 662개소를 담당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감독에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오는 이유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역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의 여력이 있어도 현행법상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어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윤준병 의원은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사후처리에 급급한 근로감독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선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감독체계에 대한 ‘혁명적 혁신’에 나서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