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정위 입찰담합 조사협조자엔 고발요청 면제”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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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담합 고발요청제도 운영
조사협조, 자진신고시 고발요청 면제
고발요청시에도 업체 의견 미리 청취

조달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부산일보 DB 조달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부산일보 DB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담합을 조사할 때, 조사에 협조한 업체에 대해선 앞으로 조달청이 고발요청을 면제하고 미리 업체들의 의견을 듣는 등 제재를 완화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업무 수행에 관한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공정위와 업무협약을 맺고 입찰 담합 고발요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발요청제도는 조달청이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 담합이 의심돼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했는데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을 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경우, 조달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 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한번 더 요청하는 제도다.

그동안 조사협조 및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위에 고발요청하거나, 별도 의견청취 절차없이 심의절차를 수행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정위가 조사협조자(또는 자진신고자)로 조달청에 통보한 경우 고발요청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고발요청을 할 때도 해당 업체에 사전에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도록 개선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적극적으로 조사 및 고발을 수행해 공정한 조달시장 구축에 앞장설 예정이며, 자진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에 대해선 제재를 감경하는 등 조달제도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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