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경 "검찰이 윤 부부 대신 공익제보자만 표적 수사"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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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씨 사기 혐의 등 공소사실 인정
김영선 “명태균 사건과 병합” 요청
“윤 부부 소환도 못하고 면죄부만”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리는 참고인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리는 참고인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을 처음 폭로한 강혜경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를 지낸 강 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사건 축소와 편향된 수사 속에 이뤄진 기소”라고 주장했다.

강 씨는 김 전 의원과 공모해 2023년 12월 300명을 대상으로 35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곤, 국회사무처엔 1000명을 조사해 2000만 원을 쓴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김 전 의원 정치자금 지출내역 관련 회계장부를 허위 작성하거나 증빙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반면 김 전 의원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그러면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함께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이번 사건을 병합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배당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자신을 의창구 국회의원으로 추천하는 대가로 명 씨에게 807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누나인 김 전 의원으로부터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한 정보를 듣고 후보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사들인 혐의(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김 전 의원 동생은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내달 29일 열릴 예정이다.

첫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난 강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등 정치인 수사는 소홀한 채 공익제보자인 강 씨를 표적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권력 부패와 비리를 밝히기 위해 강 씨가 제출한 자료를 오히려 강 씨를 핍박하기 위해 사용했다”며 “만약 이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증거 능력을 다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밝혀진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기소 가능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한 번도 소환하지 못하면서 만만한 강 씨는 15차례나 불러 조사했다”며 “중요한 정치인들 범죄 혐의는 눈감거나 면죄부를 주는 검찰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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