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피고인석 모습 언론 공개
서울중앙지법 21일 2차 공판 법정 촬영 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언론에 공개된다. 첫 공판에서 법정 내부 촬영을 제한해 특혜 논란이 나왔는데, 재판부가 두 번째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모습을 담을 수 있도록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취재진 촬영은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의견 요청 절차를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 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첫 공판에선 법정 내부 촬영이 허가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혜 논란 등을 의식한 듯 첫 공판에서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나중에 (다시)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를 받으면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촬영 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에 공개됐다.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횡령 사건 첫 정식 재판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6년에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나란히 법정에 선 모습이 공개된 적 있다. 당시 재판부가 재판 전 촬영을 허가한 결과다. 오는 21일 윤 전 대통령 지하주차장 출입 이용을 포함한 청사 방호에 대한 방침은 서울법원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이 18일 공지할 예정이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