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탈의실에서 수 백 번 여성 신체 찍은 20대 징역형
탈의실 등에 휴대전화 숨겨
징역 5년 6개월 선고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서 불특정 여성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병원 직원 A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상 정보 공개 등록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노인 보호 기관 취업제한 5년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5개월 간 여자 화장실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겨두고 49차례에 걸쳐 여성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는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숨겨 두는 방법으로 432차례 걸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피해자 중에는 지인과 직장 동료, 아동, 청소년도 있었다. A 씨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별도 파일로까지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촬영물이 유출된 정황은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이 확인된다”고 판시하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