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처 받았는데 또 전자발찌 준수사항 위반한 60대, 결국
전자발찌. 연합뉴스
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음에도 준수사항을 어겨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지 며칠 만에 재범한 60대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A(63) 씨는 '음주하지 말 것'을 전화로 지도하는 보호관찰관에게 "스트레스받으니까 전화하지 말라"며 욕설했다. 곧이어 두 차례 항의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었다.
A 씨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 씨가 다시는 보호관찰관에 욕설 등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5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하지만 A 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불과 8일 만에 유흥주점 출입 금지를 어기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보호관찰관에 욕설하며 폭행했다.
유치장에 입감된 뒤에는 전자발찌에 저전력 경보가 발생해 보호관찰관이 이를 충천하려 했으나 되레 화를 내고 욕설하며 충전하지 못하게 했다.
A 씨 사건을 다시 맡게 된 재판부는 "불과 8일 전에 벌금형으로 선처받고도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기보다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으로 보아 법질서를 경시하고, 조금의 죄책감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판결과 앞선 사건 판결까지 합쳐 양형이 적절한지 살핀 춘천지법 형사1부는 "반복적으로 각종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보호관찰관이 스트레스를 줘서 그랬다'라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징역 4년 2개월로 형량을 높였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