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낙동강 대저대교 건설 중지 가처분 신청 ‘각하’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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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등 부산지법에 가처분 신청
“친환경적 도로 기대권 침해” 주장
법원 “기대권은 추상적 권리에 그쳐”

부산지방법원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지방법원 청사. 부산일보 DB

낙동강 대저대교 건설을 중지해달라며 시민단체 등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행정1부(천종호 부장판사)는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등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낸 대저대교 건설 중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20일 밝혔다. 각하는 법률이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환경단체 등은 “대저대교 건설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진행하면 큰고니 등 겨울 철새의 서식 환경을 보전하는 친환경적 도로 건설에 대한 기대권을 종국적으로 침해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기대권은 장래에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일정한 법률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나 희망을 담은 권리를 뜻한다.

법원은 가처분을 신청한 환경단체와 일부 신청인의 적격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천 부장판사는 “기대권은 추상적 권리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고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그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저대교 건설은 부산 강서구 식만동에서 사상구 삼락동 사상공단까지 8.24㎞ 도로를 만드는 사업이다. 부산시는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부터 대저대교 건설사업을 추진했다. 공사는 지난해 10월 시작됐고, 2029년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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