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일몰 2년 연장…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기간이 오는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된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종료 시점을 올해 5월 31일에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사들인 후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금융과 주거 등을 지원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개정안은 특별법 유효 기간을 연장하되,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이 적용 가능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