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극제 전 공동어시장 대표이사, ‘배임 혐의’ 구속 갈림길
박극제 부산공동어시장 대표. 부산일보 DB
중도매인 파산으로 발생한 20억 원 상당 부산공동어시장 대금 미회수 사건(부산일보 4월 11일자 8면 등 보도) 관련 박극제 전 공동어시장 대표이사를 수사 중인 부산 해경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지방법원은 23일 오후 2시 박 전 대표이사 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률 위반 혐의(배임)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엄성환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이사는 지난해 6월 공동어시장 소속 중도매인 2명이 파산하면서 생긴 대금 약 20억 원을 어시장 자체 예산으로 보전하려 해 법인에 경제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7월부터 내사에 착수했다. 같은해 10월 28일에는 공동어시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