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STO 법제화, 일본식 모델 넘어서야”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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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20년 법 개정으로 제도권 편입
국민 자산 형성 등 발행 금액 1600억 엔
금융기관 중심에 스타트업 제한은 한계
민 의원 “대선 직후에 법안 통과에 주력”

지난 2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큰증권 법제화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 간담회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국회 제공 지난 2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큰증권 법제화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 간담회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국회 제공

토큰증권(STO) 법제화 관련 한국보다 제도 정비를 한발 앞서 시작하고 금융기관 중심의 명확한 규제 체계를 갖춘 일본의 사례가 주요 비교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본 모델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한국의 산업 구조와 기술 생태계에 맞는 독자적 법제화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 2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 추최로 열린 ‘토큰증권 법제화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 간담회에서는 일본의 선제적 STO 제도 운영 사례와 한국에 필요한 입법 과제와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가 공동주관하고, 금융·법률 전문가와 산업계 인사들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아이티센 크레더 양소희 팀장은 “일본은 토큰증권을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 자산 형성, 지방경제 부흥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규제 친화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축했다”면서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은 2020년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해 토큰증권을 ‘유가증권 제1항’으로 승격시키며 제도적 위상을 확립했다. 이에 따라 발행·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통 증권과 유사한 규제를 적용했다. 아울러 기존 법률안에서 유연하게 운영 가능하도록 설계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현재 일본에서는 토큰증권이 부동산, 회사채 등 다양한 분야로 종목을 확대하며 누적 발행금액 1600억 엔을 넘어서는 등 안정적인 시장 성장을 보이고 있다. JR서일본이 발행한 디지털 특전 포함 무담보사채처럼 실물과 디지털 특성을 결합한 사례도 확산되는 추세다.

하지만 양 팀장은 “일본 모델은 금융기관 중심으로 설계돼 안정성을 확보하는 대신 기술기업과 스타트업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된다”며 “한국은 이 모델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스타트업 진입 가능성과 스테이블코인 등과의 상호운용성을 고려한 통합형 웹3 금융 인프라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 패널로 참석한 펀블, NH농협은행, 벤처시장연구원 관계자들은 단순 발행을 넘어 STO 유통과 유동성 확보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자본시장법 내에서 운영 가능하면서도 신속한 승인 시스템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한편 민 의원은 이날 행사 앞서 모두 발언을 하며 “여야 모두가 STO 법안을 제출했고 별 차이도 없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국회 정무위원회가 열리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대선 직후 법 통과를 빠르게 진행하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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