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직후 지인 차량에 '쿵'… 수차례 고의 사고 내고 보험금 챙긴 30대 실형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한 달간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는 등 수차례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1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지인 5명과 함께 사고 장소와 시각, 탑승 위치 등 구체적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또 A 씨는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돼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누범기간인 점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새로운 사정 변경 또한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