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대선’ 앞둔 부산 지자체들, 행사 연기 고심
동구청, 종이비행기 대회 11월로
선거법 저촉 오해 소지 차단 판단
광안리 어방축제는 계획대로 개최
지난해 4월 부산항 북항 친수공원에서 열린 제1회 북항 종이비행기 대회에서 어린이 참가자들이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모습. 올해 행사는 대선을 고려해 11월로 연기됐다. 부산일보DB
다음 달 ‘장미 대선’을 앞두고 축제 성수기를 맞은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다. 선거법과 관계없이 참여 저조와 오해 소지 등을 우려해 선거 이후로 축제를 연기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을 거쳐 축제를 강행하는 등 각양각색으로 선거와 축제의 공존을 고심하고 있다.
6일 부산 동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2회 북항 종이비행기 대회는 11월 8일로 연기됐다. 다음 달 3일 조기 대선이 확정된 영향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사업설명회, 공청회·직능단체 모임 주관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동구청이 사업비 5500만 원을 들여 개최하는 종이비행기 대회는 북항 친수공원 일원에서 개인전, 가족대항전 종목 경기와 종이비행기 국가대표팀 ‘위플레이’ 공연 등으로 펼쳐질 예정이었다. 지난해 4월 첫 대회에는 시민 1800여 명이 몰려 큰 인기를 끌었다.
대선 전에도 지자체는 선관위의 유권 해석 등을 거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는 법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대선 전 행사 개최에 신중한 태도다. 동구청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행사 개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큰 선거를 앞두고 사소한 오해의 소지도 미리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모든 축제가 연기된 것은 아니다. 석가탄신일 기념행사처럼 반드시 특정 시기에 열어야 하거나 매년 여는 행사는 개최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북항 일대에서 열린 조선통신사 행렬과 드론 쇼도 행사를 주관하는 부산문화재단이 선관위에 선거법 저촉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개최됐다.
수영구청이 주관하는 광안리 어방축제도 오는 9일 계획대로 열린다. 수영구청은 당초 조기 대선 확정 후 개최 연기를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6월 이후에는 광안리 해변을 축제 장소로 쓰기 어렵다고 보고, 선관위로부터 행사 개최가 선거법 등에 저촉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받은 뒤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성 모(62·부산 부산진구) 씨는 “또래 친구를 만나고 노래도 배울 수 있어 구청이 하는 노래 교실을 즐겨 찾았는데 이번에 중단됐다“며 ”구청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신경 써서 진행하면 되는데 무턱대고 중단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김 모(55·부산 동구) 씨는 “축제를 준비하는 쪽 마음도 이해는 간다”며 “대선 이후에는 충분히 준비해서 편안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