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 서울고법 “대선 후인 6월 18일로”
서울고법, 첫 공판 6월 18일로 연기
당초 5월 15일서 대선 이후로 변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임실군 임실시장에서 시민들과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첫 공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이달 15일에서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로 연기한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원 내외부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 측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서울고법에 7일 오전 제출했다.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 등을 근거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일 파기환송심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이달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지만, 첫 재판을 한 달 넘게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