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조희대 청문회'…민주, 법사위서 단독 의결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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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면죄입법 즉각중지' 등의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면죄입법 즉각중지' 등의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피고인이 대선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공판 절차 정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민주당과 혁신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처리됐다. '채해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재는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하고 법무부가 의결하도록 돼 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의 뜻을 밝히며 전원 퇴장한 가운데, 계획서 채택은 민주당과 혁신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로 통과됐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포함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 개의에 앞서 회의장 밖에서 '피고인 이재명 면죄입법 철회하라', '권력찬탈 입법내란 이재명 세력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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