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가상자산 매도 가능에 ‘커스터디 인프라’ 구축 속도
금융위, 6월부터 일부 기관 코인 처분 허용
매도용 실명계좌 발급 뒤 가상자산 현금화
회계 연동·검증 체계 등 관련 서비스 활성화
보안 강화해 기관 타깃 수탁 시스템 구축도
가상화폐를 형상화한 이미지. 로이터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최근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커스터디(수탁) 인프라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커스터디는 디지털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필수 인프라로, 기관 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뒷받침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른 후속 조치로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매각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조치로 두 주체 모두 6월부터 매도용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5년 이상 업력을 가진 외부감사 대상 법인을 대상으로 기부받은 가상자산의 매도가 허용된다. 단,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부의 적정성과 현금화 계획을 사전 심의해야 하며,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 상장된 자산만 수령 가능하다. 기부받은 자산은 ‘수령 즉시 현금화’를 원칙으로 하고, 국내 원화거래소 계정을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가상자산거래소 역시 운영 경비 충당 목적의 매도만 허용되며, 매각 대상 자산은 시가총액 기준 상위 20개로 제한된다. 일일 매각 한도와 자기 거래소를 통한 매도 금지 원칙, 사전·사후 공시 의무도 부과된다. 이를 통해 시장 영향 최소화와 이해상충 방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발표에 발맞춰 업계에서는 제도권 진입에 대비한 커스터디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사업자인 비댁스(BDACS)는 회계 연동 시스템과 실시간 자산 검증 체계를 마련하며 기관형 커스터디 고도화에 나섰다. 비댁스 관계자는 “법인과 비영리기관이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수”라며 “은행, 회계법인과 협업을 통해 자산의 보안성과 회계 투명성을 모두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댁스는 특히 우리은행과의 연계를 통해 실시간 자산 검증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기관 전용 커스터디 서비스와 준법감시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보안 리스크와 회계 불확실성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화 조치가 기관 자금의 본격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법인 투자자가 참여하기 위해선 자산 보관과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번 조치로 디지털자산 시장이 제도권 금융과 접점을 넓혀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하반기 상장법인·전문투자자 법인을 대상으로 한 실명계좌 발급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