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이광숙 한국공학대 교수 임명
이광숙 국세청 신임 납세자보호관. 국세청 제공
국세청 신임 납세자보호관에 이광숙(50) 한국공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임명됐다.
국세청은 5월 12일자로 전임 변혜정 납세자보호관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이광숙 교수를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국세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권익을 보호하고, 민생 현장의 세무 불편 및 고충을 수렴해 개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국세청 본청뿐만 아니라 지방청과 세무서에도 납세자보호관이 있다.
국세청은 이번에 공개모집에 응모한 다수의 민간전문가 중 서류·면접심사, 역량평가 등 심사를 거쳐 이 교수를 선임했다.
신임 이광숙 납세자보호관은 염광여상과 명지대 경영학과를 나왔다. 그는 2013년부터 12년간 한국공학대학교에서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예규심사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및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또 공인회계사로서 회계법인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등 관련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세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에 노력해 온 전문가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