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도로공사 등 4개 기관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국내 데이터안심구역 총 14개로 확대
부산 기술보증기금 본점 전경. 부산일보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보증기금(부산 소재), 건양대학교병원(대전 소재), 경북대학교 첨단기술원(대구 소재), 한국도로공사(온라인) 등 4개 기관을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 제11조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및 ‘데이터안심구역 보안대책에 관한 기준’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한 경우로, 데이터 분석을 위한 안전한 구역으로 지정받게 된 해당 구역에서는 민감한 미개방 데이터를 기술적·관리적으로 보호하면서 AI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과기정통부는 강원특별자치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전북특별자치도·국민연금공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도로공사(성남 EX-스마트센터), 한국전력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7개 기관을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데이터안심구역 신규 지정 신청을 접수받아 심사를 진행했으며, 이번에 총 4개 구역을 추가 지정하게 되었다.
기술보증기금은 부산 남구에 위치한 본사 3층과 4층에 데이터안심구역을 마련하여 기업 재무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 기술사업화 현황 분석 및 기술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신규 추가 지정으로 데이터안심구역은 기존 10곳에서 총 14곳(온라인 포함)으로 늘어나며, 향후 보다 많은 장소에서 미개방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산업부, 국토부 등과 협의해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화학·금속·세라믹·섬유 분야 소재 데이터를 데이터 안심구역을 통해 제공 중이다. 고정밀, 고해상의 3차원 좌표가 포함된 항공사진, 위성영상 등의 공간정보도 국내 기업이 AI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미개방 원천데이터 활용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해 데이터 안심구역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부처 간 협력 및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데이터안심구역의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