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가수 남태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중앙분리대 들이받아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남태현이 지난해 1월 18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가수 남태현(31)이 마약 투약 혐의 집행유예 기간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남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남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4시 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운전자인 남 씨도 다치지 않았다. 다만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수준에 달했다.
경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고, 경찰은 조만간 남 씨를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남 씨는 앞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