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준 부산시의원 “우후죽순 전동킥보드, 관리 강화”
송현준(강서2) 의원 조례 개정 추진
보행자 안전 위해 PM 관리 강화 골자
부산시의회 송현준(강서2) 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 사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운영 현황 파악 등 관리는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부산시의회가 대여업체의 PM 운영 현황 자료 제출과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10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송현준(강서2)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9일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19일 제32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가 보유한 운영 현황 자료를 시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시민 안전을 위한 대여 업체와의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관련 법령 부재로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 현황을 지자체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은 별도의 인허가 없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운영 현황조차 알기 어렵다 보니,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사고 등에 대한 세밀한 대응 체계도 전무한 상황이다.
실제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매해 늘어나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부산경찰청이 집계한 부산 PM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사고 46건에 부상 48명, 2022년 사고 56건에 부상 65명, 2023년 사고 64건에 부상 6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향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 환경 개선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송 의원은 “이제는 사고가 난 뒤 수습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선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확보를 위한 첫걸음이자 향후 상위법 정비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지역 조례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