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지 개발 자투리땅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도입한다
시, 부산형 공공정비사업 설명회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
건축 규제 완화해 재개발 활성화
주민 요청 때 정비계획 입안 지원
부산시가 부산형 공공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복도로 원도심 모습. 정종회 기자 jjh@
대단지 개발사업에서 제외된 자투리땅을 대상으로 부산시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지정해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대상지의 주민들이 정비계획 구역을 설정해 지자체에 요청하면, 전문가들이 대신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 본격 시행된다.
부산시는 11일 오후 2~4시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부산건축사회, 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엔지니어링협회 등을 대상으로 ‘진화하는 부산형 공공정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공공정비사업이라는 사업명에는 공공이 도시 정비계획을 능동적으로 주도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진화하는 부산형 공공정비사업은 크게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수립과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시행으로 구성된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대단지 개발사업에서 제외된 잔여지나 신축 아파트와 노후 주택이 혼재돼 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곳을 대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건축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적용해 새로운 공동주택과 넓은 도로, 주차장, 공원, 도서관, 어린이집 등을 조성하도록 지원한다. 시는 본래 정비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도록 돕고, 관리처분계획을 사업시행인가에 포함시켜 정비사업의 패스트트랙을 마련한다.
이 같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는 이미 활성화되고 있지만, 부산에서는 아직 도입된 바 없다. 시는 예산 확보 지원 등을 통해 이 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관리계획 수립 요건은 대상 지역 면적이 10만㎡ 미만이고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절반 이상인 경우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대상지의 주민들이 요청하면 시가 대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 본격 시행한다.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미리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재개발·재건축 대상지 내 토지 등 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정비계획과 개략적인 건축계획 등 기준을 주민 대신 수립한다.
시는 또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심의도 본격 시행한다.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 심의 등을 받아야 했다.
이 같은 심의 절차는 길게는 2년씩 소요돼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고는 했다. 시는 이 같은 심의를 하나로 통합해 평가함으로써 각종 절차를 종전보다 10개월가량 단축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설명회에서 시는 부산형 공공정비사업 전반에 대해 홍보했다. 설명회에 함께 참가한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와 관련한 지자체 지원사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참여형 관리지역 사업모델과 추진 계획에 관해 설명했다.
부산시 김광회 미래혁신부시장은 “정부도 노후한 저층 주거지의 열악한 기반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국비 지원 공모를 통해 지자체의 관리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있다”며 “부산 지역 건축사와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에게 새로운 사업 방향을 제시해 건설업 수주 물량 확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