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준공업지역 내 노후 공동주택 33곳 재건축 길 열었다
최도석·이복조 공동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오는 19일 본회의서 처리 전망
부산시의회는 부산 준공업지역 내 노후된 공동주택 재건축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목을 받는다.
부산시의회는 제329회 정례회에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최도석(서2) 의원과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복조(사하4)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재건축사업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촉진하고 변화하는 주거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축 제한 규정을 개정, 재건축 사업에 한해 공동주택 신축을 허용했다는 게 주요 골자다.
해당 조례 개정으로 주요 수혜 대상지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예정지 18곳과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대상지 15곳으로, 서구 1곳과 사하구 17곳 외 △영도구 7곳 △남구 3곳 △해운대구 1곳 △금정구 1곳 △수영구 1곳 △사상구 2곳 등 총 33곳이다. 이 중 20곳은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이라는 게 이들 설명이다.
시의회 측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노후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이 향상되며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이는 부산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부연 설명이다.
최 의원은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거 공간 확보로 공업지역 재생뿐 아니라, 난개발 방지와 기존 공업 기능과의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도시계획이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준공업지역 내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이 가능해지면서 열악한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