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대선 투표함 봉인지 훼손 50대 경찰에 고발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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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선관위 “투표 절차 방해…무관용 원칙”


울산시 중구에 위치한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권승혁 기자 울산시 중구에 위치한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권승혁 기자

울산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때 투표함 특수봉인지를 훼손한 혐의로 A(50대) 씨를 울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이달 3일 대선 당일 울산 북구 한 투표소에서 기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은 후 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손으로 뜯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리에 관련한 장비, 인장 등을 훼손하면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매긴다.

북구선관위는 “투표 절차를 방해하고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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