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된 40대, 무죄 판결이유는… 법원 "경찰, 임의동행 거부 권리 알렸어야"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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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단속 경찰관의 음주 수치 측정 절차가 위법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3년 11월 8일 오전 8시께 인천시 부평구에서 경기도 의정부시까지 53km 구간을 음주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단속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해야 하는데 측정기에 오류가 있어서 새로운 기기를 지원받으러 장소를 이동해야 한다"며 A 씨를 조수석에 태운 채 직접 피고인 차량을 몰고 측정 장소로 이동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2%였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12월 인천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단속 경찰관이 A 씨에게 동행 거부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음주 측정 결과는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피의자를 임의동행할 때는 '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으며 동행 후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다'고 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 측정을 위한 동행이) 오로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며 "단속 결과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채 수집돼 유죄 인정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경찰관 운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이동한 뒤 여러 차례 음주 측정에 응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동행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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