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했던 학교에서 컴퓨터 2대 훔친 교육청 직원, 감봉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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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근무했던 학교에서 컴퓨터 본체 2대를 무단으로 가져간 세종교육청 직원이 감봉 처분을 받았다.
2일 세종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체형 컴퓨터 본체 2대를 무단으로 가져간 공무직원 A 씨는 최근 감봉 처분을 받았다.
몇해 전 해당 학교에서 근무하다 다른 학교로 근무지를 옮긴 A 씨는 시험 감독관 자격으로 해당 학교를 다시 찾았다가 컴퓨터실에 있던 컴퓨터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행동은 컴퓨터가 없어진 것을 뒤늦게 안 학교와 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수사가 시작되자 A 씨는 컴퓨터 2대를 반납했으며, "교육에 재사용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은 "경찰이 절도 혐의로 입건된 A 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최근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