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외 체류자 등에 위약금 면제 기한 예외 적용
14일 이후도 증빙 제출하면 위약금 면제
장기 입원, 군 복무, 해외 체류 등에 적용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와 관련,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 기간 제한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7일 서울의 한 통신사 매장에 붙은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와 관련,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 기간 제한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오는 14일까지 해지하지 못한 가입자라도 추후에 별도 증빙을 제출하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은 해외 체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오는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가입자에 대해 별도로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장기 입원(입원 사실 확인서 필요), 군 복무(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필요), 해외 체류(출입국 사실 증명서 필요, 선원 포함), 도서산간 지역 거주(도서∙벽지 교육 진흥법상 해당지역, 주민등록 관련 서류 필요), 형 집행자(수용 증명서 필요) 등의 사유로 오는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가입자는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가입자는 해지 후 고객센터(114)에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면 된다.
장기 입원 후 퇴원한 고객이 해지를 원할 경우 퇴원 후 10일 이내에 해지하고, 고객센터에 전화해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고 입원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내용은 T월드 앱과 T월드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다. 이민이나 실종, 사망 등의 사유는 상시 위약금이 면제되고 있다. SK텔레콤은 해킹 사고 발생 전(지난 4월 18일 24시 기준) 회선을 유지하던 가입자 가운데 침해 사고 이후 해지한 경우 오는 14일까지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지난 4일 발표한 바 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