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신항 어업보상 약정체결 완료, 개발 속도 낸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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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의견 차로 마찰 빚던 11개 수협과 체결 완료

경남도청 건물 전경. 경남도청 건물 전경.



경남도는 진해신항 건설로 직간접적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11개 수협과 어업보상 약정 체결을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지난주 진해수협을 마지막으로 지역 11개 수협과 어업보상 약정 체결을 각각 마무리했다. 진해수협·부경신항수협 등 진해신항이 들어서는 진해만에서 어선어업·양식을 하는 수협 11곳이 어업보상 약정 대상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용역업체를 정해 진해신항 건설로 발생하는 어장 소멸 등 직·간접적 어업피해 보상액을 산정해 보상한다.

해양수산부는 2045년까지 부산항 신항 옆 창원시 진해구에 3만 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선박 접안시설, 대규모 항만배후단지를 갖춘 진해신항(부산항 제2신항)을 건설한다.

경남도는 어업보상 약정체결이 끝남에 따라 한때 중단된 진해신항 건설사업이 이달중 재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남도 박성준 교통건설국장은 “해운항만 사업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걸음을 시작했다”면서 “어업인 권익 보호와 진해신항 적기 건설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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