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생리용품 봉투도 지원…법제처 법령해석
상반기 법령해석 중 국민부담 완화 사례 소개
국유림 대부취소뒤 5년 지나면 공유림 교환가능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시 인권 등 감안해야
법제처는 올해 상반기에 각 부처로부터 질의를 받아 회신한 법령해석 사례 중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사례 2건을 17일 소개했다.(사진은 이미지 사진) 이미지투데이
법제처는 올해 상반기에 각 부처로부터 질의를 받아 회신한 법령해석 사례 중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사례 2건을 17일 소개했다.
먼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과 관련된 사안이다. 종전에는 5만 ㎡ 이내의 준보전 국유림을 대부받아 사용하던 사람에게 대부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공유림과 교환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런데 대부 취소 사유 중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그 해소 사실이 확인된 후 5년이 경과하면 교환이 가능하도록 국유림법이 개정됐다.
민원인은 법률 개정 전에 준보전국유림의 대부 취소 사유를 해소해 공무원의 확인을 받았으나, 법률 개정 후에 확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해당 준보전국유림을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국유림법을 개정하면서 시행일 외에 그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칙을 두지 않았고, 신법령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되므로, 개정규정에 따라 5년이 경과한 경우는 공유림 등과 교환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와 함께 생리용품 이용권을 통해 생리용품을 지원할 때 생리용품을 담을 봉투도 함께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여성청소년 등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월 1만 4000원의 생리용품 이용권으로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에서 생리용품을 담을 봉투도 함께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생리용품 이용권 제도를 마련한 취지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었고, 그 지원 방법에 있어서 여성청소년의 인권 등을 감안해 그 지원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생리용품 이용권을 통해 생리용품을 지원할 때 이를 담을 봉투도 함께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지원의 범위를 확대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도 규제를 강화하거나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법령해석을 통해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