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렌터카 사고로 택시 기사 숨지게 한 10대, 징역 6년 구형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 현장. 아산소방서 제공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내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10대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김병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19) 군에게 법정형량의 상한인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 군은 지난 5월 11일 오전 4시 9분께 충남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왕복 6차선 도로에서 과속 운전하다 맞은 편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 기사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시속 143~159km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사고 충격으로 날아간 중앙분리대 기둥이 반대 차로를 지나던 택시를 덮치면서 60대 택시 기사가 숨졌다.
조사 결과 A 군은 친구가 빌린 렌터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당시 차량에 동승한 10대 여성 2명은 입원 치료 중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유족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B 씨의 딸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입원 중 병원에서 환자복 차림으로 춤을 추는 영상 등을 SNS에 올리는가 하면 배달 음식을 먹으면서 라이브 방송까지 했다. 유족은 엄벌을 요구하며 국민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최후 진술에 나선 A 군은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보면 마음이 아프지만 감히 유가족의 아픔은 상상이 안 된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고통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고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유족은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유족은 "성실하고 모범적인 택시 기사인 저희 아버지는 무면허 과속질주라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인해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다"며 "사고 후 마주한 아버지의 참혹한 모습을 잊을 수 없다"고 울먹였다. 그는 "가해자는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19세 성인이지만 과속과 무면허, 안전띠 미착용 등 책임감이나 상식, 생명에 대한 존중 없이 행동했다"며 "사고 후에도 단 한마디의 사과 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만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한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며 "이 사건이 '일탈'이나 '실수'로 가볍게 다뤄지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고 단호하게 처벌해 줄 것"을 탄원했다.
검찰은 범행 경위와 범행 후 태도,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법정형의 상한인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