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필라테스 센터 ‘선결제’ 사기… 40대 운영자 ‘집행유예’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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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256만 원 선결제하고, 수업 제대로 안 해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 필라테스 센터에서 수강료 수천만 원을 미리 받은 뒤 제대로 수업을 열지 않은 운영자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20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지만, 배상 명령 신청은 각하했다.

2022년 3월부터 부산 동래구에서 필라테스 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A 씨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피해자 19명을 속여 2256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선결제하면 필라테스 강습을 몇 회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했고, 수업을 제대로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 씨가 운영한 필라테스 센터가 실제로 수익이 거의 없거나 적자였고, 센터를 인수한 시점에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금이 약 4200만 원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2023년 1월에는 미납액이 5500만 원에 달해 언제든 퇴거 요청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 A 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매출액 3억 5100만 원 중 도박으로 9500만 원을 탕진했고, 2023년 4월부터는 제3금융권에서 임대료와 강사료 등을 대출받아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가 2023년 4월부터 회원들에게 선결제로 필라테스 강습료를 받더라도 지속적으로 필라테스 강습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액이 적지 않은데도 변제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미필적 고의로 기망 행위를 저질렀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피해액은 약 1800만 원 정도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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