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대표 명예훼손 30대… 대표 선처로 ‘공소 기각’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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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30대 남성 A 씨 ‘공소 기각’ 판결
‘유가족 대표, 허위 유가족’ 거짓 게시글 써
올해 6월, 피해자가 처벌 의사 표시 철회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제주항공 참사 이후 당시 유가족 대표에 대한 허위 게시글을 쓴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당시 유가족 대표가 해당 남성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철회한 결과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 44분께 부산 영도구 자택에서 인터넷 사이트 FM코리아에 거짓 사실이 담긴 게시글을 올려 당시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대표 B 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유가족 대표자가 아니었다네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B 씨 얼굴이 담긴 기사 사진 등을 올렸고, ‘유가족 대표자라고 했던 사람이 유가족이 아니라고 하네요. 진짜 미친 것 아닌가?’라고 적었다.

하지만 B 씨는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30일 유가족협의회 대표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B 씨는 제주항공 참사로 사망한 C 씨의 친형이었지만,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선 “B 씨가 실제 유가족이 아니다”라는 말이 확산하고 있었다.

1심 법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로 B 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A 씨 재판을 진행 중이었지만, 올해 6월 B 씨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면서 결국 A 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해당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대표를 맡았던 B 씨는 허위 글을 쓴 30대 D 씨에 대한 처벌 의사는 거두지 않았다. 지난달 광주지법 형사2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B 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D 씨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D 씨는 지난해 12월 31일과 올해 1월 1일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참사 기사에 각종 허위 댓글을 남기며 B 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에게 ‘가짜 유족’이라거나 ‘특정 당 권리당원’이라는 허위 사실을 담은 댓글 등을 썼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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