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때 자녀 인사 개입… 부산교육청, 하윤수 고발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일보DB
속보=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이 재직 중 자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부산일보 6월 19일 자 6면 보도)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이 감사 결과 사실임을 확인하고 하 전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21일 시교육청은 “하 전 교육감이 교사인 자녀 A 씨가 시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에 파견 교사로 임용되도록 지시한 사실을 감사 결과 확인했다”며 지난 8일 직권남용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하 전 교육감은 교육연수원의 교육전문직 결원에 따른 대체 파견교사 선발계획을 미리 알고, 교육청 간부인 B 씨에게 A 씨를 파견교사로 추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교육연수원은 지난해 2월 2일 A 씨가 재직 중이던 학교 1곳에만 희망자 신청 공문을 발송했다. 당시 지원 자격은 ‘교육경력 8년 이상’으로 설정됐지만 A 씨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자 같은 날 자격 기준을 ‘5년’으로 완화해 공문을 재발송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