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합천군 등 전국 6개 시군… 이재명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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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극한 폭우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남 산청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경남 산청군과 합천군을 비롯해 경기도 가평군, 충남 서산시·예산군, 전남 담양군 등 전국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또한 피해 주민에게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적용된다.

앞서 이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폭우 피해 현황, 지원 계획, 상습 피해 지역 관리·향후 개선 방안, 구조적 수해 요인·분석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피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모든 행정 지원을 다 해야 한다”며 “재난 관련 행정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호우 피해 현장에는 복구와 주민 일상 회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본 경남도를 비롯해 광주시, 전북도, 전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5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경기도와 충남도에 25억 원을 지원한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 교부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는 이재민 구호와 피해 시설 응급 복구,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에 쓰인다.

행정안전부는 현장 조사 결과 피해 규모가 늘어나면 추가 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에서 호우 피해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을 22일 SNS에 공개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에서 호우 피해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을 22일 SNS에 공개했다. 연합뉴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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